보수월액은 근로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갑근세 원천징수 대상)로, 보험·연말정산 등에서 ‘보수’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소득월액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순수익으로, 기타소득 등에서 ‘소득금액’(연간 지급총액‑필요경비)을 월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보수월액은 세전 급여액, 소득월액은 세후(경비 차감 후) 순소득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