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 제공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1.

    현물 식사 제공은 복리후생비(또는 급여성 복리후생)로 처리합니다.

    • 세무 처리: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금액(연 1,200 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법인세)·필요경비(소득세)로 처리됩니다.
    • 부가가치세: 식사가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현물 제공 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계상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또는 급여) 계정에 반영합니다.
    • 차액 처리: 제공된 식사의 시가와 실제 비용 차액은 별도 손금(또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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