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PT 샵을 창업하려면 먼저 체육시설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사본·신고필증(체육시설업 신고 시) 등을 구비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