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의 정산지급대행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건당 500원 비용 중 VAT 50원을 입점 판매자에게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5. 9. 14.

    PG사가 건당 500원 비용 중 부가가치세 50원을 입점 판매자에게 차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별도 청구·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순액 방식’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세액은 별도로 징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함.
    • 계약 자유 원칙이 있더라도 세법상의 구분 표시·징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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