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년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4.

    연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청년창업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 50% 감면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감면 적용되지 않음(0%) ※ 위 감면을 받으려면 대표자 연령 15~34세, 2024‑12‑31 이전 창업, 지정 18개 업종 중 하나, 중소기업 기준(자산·매출·종업원) 충족 등 기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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