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현재 연 5 %)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 시장금리(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낮게 정하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 27.5 %(소득세 25 % + 지방소득세 2.5 %)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세무조사 시 가산세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