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현재 연 5 %)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 시장금리(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낮게 정하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 시 27.5 %(소득세 25 % + 지방소득세 2.5 %)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