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없다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구입·용역받아 매입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직전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만 매입세액이 ‘0원’으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