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2025. 9. 14.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 총소득(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 합산이 2,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 사업소득: 사업자 미등록 시 연 500만원 이하, 등록 시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재산과 무관하게 유지, 1,000만원 초과 시 재산 기준에 따라 판단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전액 포함, 연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주택임대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상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시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낮아짐 위 기준을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전년도 소득으로 확인하고, 변동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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