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연령·창업·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업종은 부동산·금융·유흥·사행성 등이며, 피티샵(헬스·운동 서비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