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025. 9. 14.

    공통매입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없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매입세액(즉, 납부한 부가가치세)을 발생시킨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0원’으로 기재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세액공제(환급·공제) 대상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매출세액만이 존재하거나, 매출·매입 모두 0인 ‘무과세·면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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