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 결혼 공제가 있나요?
2025. 9. 14.
연말정산에 ‘자녀 결혼 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세액공제). 따라서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별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부부가 직접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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