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1) 세액공제방법 또는 (2) 필요경비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해당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직접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필요경비산입방법을 선택하면,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인가요?
보험 환급금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즉시상각의제에서 거래단위는 무엇이며, 왜 이전 답변에서 120만원이라고 언급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