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없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2025. 9. 11.
전자신고 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려면 홈택스에서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1️⃣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를 선택합니다. 3️⃣ ‘자진납부’를 클릭하고 세목에 ‘근로소득세’를, 납부구분에 해당하는 항목(예: 확정분 자진납부)을 선택해 납부액을 입력합니다. 4️⃣ ‘납부하기’를 눌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으로 이동한 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를 완료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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