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수금을 이용해 자본잠식을 해결하려면 어떤 세무상 절차와 주의점이 있나요?

    2025. 9. 11.

    법인대표가수금을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잠식 해소 시, ① 가수금 전액을 현물출자 신고서에 기재하고, 비상장주식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② 현물출자 후 발행한 신주의 액면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적용될 수 있으니, 시가와 일치하도록 신주를 발행합니다. ③ 가수금이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이 아닌 경우(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손금산입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 세무조정·전문가 의견을 확보합니다. ④ 신고·납부 기한 내에 법인세·부가세 등 관련 세액을 정정·추가 신고하고, 가산세·이자 발생을 방지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수금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산정 방법은?
    현물출자 후 신주 발행 시 주의해야 할 부당행위 기준은?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현물출자와 현금증자 중 어느 것이 세무상 유리한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