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11.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소득이 1억 원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0‑01‑01 ~ 2024‑12‑31
    • 공제액은 10년까지 이월 가능(이월공제는 사업소득에만 적용)
    • 신청 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지 제60호의25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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