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할인·환급 형태로, 기업이 매출액에서 차감해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수취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현물 장려금은 물품·서비스 등 현물 형태로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업은 현물의 시가를 수익으로 인식해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제공한 기업은 현물 제공액을 손금산입하려면 적정한 증빙과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즉, 현금 리베이트는 비용 처리와 비과세가 일반적이지만, 현물 장려금은 수익 인식·손금 산입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