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받은 봉사료와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자 원천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유흥업소에서 받은 봉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며, 개별소비세는 해당 물품에만 별도로 부과됩니다. 원천신고 절차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서비스로, 매출에 포함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에 따라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신고·납부(10일 이내)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와 합산합니다.
    • 개별소비세는 주류·담배 등 특정 물품에만 적용되며, 봉사료와는 별개로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세액계산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방소득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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