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각각의 불성실 행위(추계 신고 미이행·과소·과다 신고, 지급명세서 불분명·사실과 다른 기재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두 행위가 모두 존재한다면 두 가지 가산세를 각각 산정·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