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먼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10%)로 청구하고,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출고세액)’으로 회계에 기록합니다. 임대료 자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매출로 인식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정에 적립합니다. 매 분기(또는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임대료에 포함돼 별도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