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세무조정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초과인출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투입되는 사업용 자산

    1.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사업용 부동산)
    2. 기계·설비·생산라인 등 유형자산
    3. 차량·컴퓨터·전산장비 등 업무용 장비
    4. 재고·원재료·반제품 등 영업재산
    5. 영업권·특허·상표 등 무형자산 위와 같이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산에 한해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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