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세무조정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초과인출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이 투입되는 사업용 자산은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사업용 부동산)
- 기계·설비·생산라인 등 유형자산
- 차량·컴퓨터·전산장비 등 업무용 장비
- 재고·원재료·반제품 등 영업재산
- 영업권·특허·상표 등 무형자산 위와 같이 사업 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산에 한해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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