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 가수금으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액에서 원래 가수금으로 잡힌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대표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없으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