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수정신고 시 성실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9. 11.
성실사업자가 수정신고(경정)를 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됩니다.
- 수정신고·경정 후 3년간 세액공제 불가
- 과소신고액이 1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 회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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