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8조 2항에 따라 3,000달러 초과 자문료를 미국에서만 제공한 미국 교수에게 지급할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1.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서비스가 전부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2항에 따라 해당 자문료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한국에서 수행되었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미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은 어느 국가에서 과세되나요?
한국 기업이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