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파충류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11.

    수입 파충류를 국내에 분양(판매)할 경우,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판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즉, 수입 단계에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이후 판매 시 매출세액에 해당 10%를 추가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수입에 대한 과세) : 수입물품은 국내에서의 공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 : 영리목적의 재화·용역 제공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수입 재화도 포함됩니다.
    • 판례(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동일하게, 파충류도 ‘동물’에 해당하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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