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후 수정신고를 할 때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거나, 수정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더라도 해당 비용에 대해 60% (연 120만원 한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정기한을 초과해 제출하면 의료·교육·월세 등 다른 세액공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