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을 통한 해외 위탁 판매의 매출은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이 인도되고 대금 청구가 확정된 시점, 즉 Amazon이 고객에게 배송하고 결제가 완료된 때에 인식합니다. 이는 한국 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와 ‘과세표준의 결정시기’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31조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매출인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