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이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고, 방문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국민비서 알림·고지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한 달에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 지방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