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1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토지 공급이며, 건물(주택·아파트 등)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구분 기준은 ① 물리적 형태 – 토지는 건축물·구조물이 없고, 건물은 기초·벽·지붕 등 구조가 존재함. ② 법적 구분 – 토지는 토지대장에,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됩니다. ③ 특수 규정 – 국민주택(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 등)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판례 001‑010000000000088602). 토지와 건물을 정확히 구분해 면세·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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