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매각 시 매도인의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불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12.
건물·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서 공통매입세액(즉, 전부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제 부분을 ‘공통매입세액 안분불공제’ 항목에 별도 기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전 매입세액 총액을 산출하고, (2) 해당 부동산이 사업용·비사업용으로 혼용된 경우 비사업용 비율을 산정해 비공제액을 계산한 뒤, (3)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불공제’란에 그 금액을 기입하고, (4) 나머지 공제가능 매입세액만을 입력해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근거한 절차이며,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매입세액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부동산임대·매매 사업자 사례)와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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