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부 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2.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신청 시점이 속한 반기)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승인)하면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종교단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종교단체 제외)
    •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 신청 시기: 매년 6월·12월에 신청 후 승인받아 해당 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 신청 방법: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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