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년도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경우 수정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당해 연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9. 12.
과거년도 매출을 과대 계상해 수정신고를 하면 과다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먼저 20% 한도 내에서 수정신고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고, 차감 후 남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차감합니다. 수정신고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과소·과납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차감액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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