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폐업할 때 남은 재화는 자체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미 판매·소멸·증여된 재화는 제외하고, 남은 재화는 시가로 평가해 매출·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물 등 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사업 폐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