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비는 보안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실제로 수수료 성격(예: 중개·대리 수수료)이라면 지급수수료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범비는 ‘보안비·방범비’ 등으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로 임의 전환하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필요경비)에서는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실제 성격에 따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범비는 ‘보안·방역·청소 등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수수료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