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025. 9. 12.
개인레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교습료 영수증·현금영수증(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시 반드시 발급)
- 세금계산서(사업자에게 발행받은 경우)
- 교습 계약서 또는 이용 계약서(수강 기간·료액 명시)
- 은행이체 내역(계좌이체 시 증빙)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관할 교육지원청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임을 증명)
- 임대·전대 공간 이용 시 임대차 계약서·집주인 동의서(공간 사용 비용 증빙)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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