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는 상가 월세는 금융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소득의 종류)·제122조(기타소득)에서 임대·임차에 의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연금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연간 기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