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렌탈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5. 9. 12.
차량렌탈을 중도 해약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인세법 제112조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등은 손금불산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벌칙성 성격이 강하면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상 불가피하게 해약이 필요하고 위약금이 사업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한정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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