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전 내역은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2.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현금성 대체수단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에는 1️⃣ 매입금액에 환전한 금액을 포함시키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2️⃣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의 ‘기타 매입(면세·영세)’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세액란에 0을 입력하면 됩니다. 3️⃣ 별도로 현금영수증 전용으로 전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필요는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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