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청료·방범비·사무용품비를 잡비로 처리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2.
TV 시청료·방범비·사무용품비는 일반적인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불산입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손금불산입액 목록(법인세법 §56④)에는 TV 시청료·방범비·사무용품비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비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 경비이며, 법인세법 제23조(손금)에서 허용되는 비용에 해당.
- 다만, 개인적 사용 부분은 손금에서 제외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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