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원금·이자를 인출하면, 그때까지 비과세된 이자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추징된 세액은 인출(또는 이체)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