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세액공제는 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해당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은 연말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자신고(또는 서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