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절차는?
2025. 9. 12.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거래 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를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습니다.
- 공급자는 일반과세자(간이·면세사업자 아님)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구받아도 추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해당 매출전표를 전자신고서에 첨부하고, 원본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증빙을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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