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받은 마사지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2.
마사지 비용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료·보건 목적에 해당하므로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개인이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경우는 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23조(필요경비)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국세청 해석에서도 개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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