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탁송료와 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2.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탁송료·인지대·번호판비 등 부대비용은 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차량운반구는 차량 자체 가격뿐 아니라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자산 계정입니다.
    • 부대비용을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자산의 실제 가액을 과소계상하게 되므로, 회계 원칙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 반환 시에는 차변에 ‘차량운반구’, 대변에 ‘현금·예금’ 등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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