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입금됩니다. 1️⃣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2️⃣ 일반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환급금을 계좌로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은행명·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