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가 서비스인 경우 종목에 즉석명함인쇄 실사출력을 추가해도 되나요?

    2025. 9. 12.

    업태가 서비스인 경우에도 ‘즉석명함인쇄·실사출력’은 서비스 제공 형태라면 종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는 업태·종목을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인쇄·출력 서비스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명함을 직접 제작·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실제 작업 방식이 ‘인쇄·출력 서비스’인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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