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용역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나요?

    2025. 9. 12.

    용역을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용역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즉, 계약이 이행되어 용역수익이 발생했지만 청구서 발행·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어 수익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금(용역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청구일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용역 제공 시점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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