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2.

    주거용 오피스텔을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주인)에게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와 사용기간·금액을 기재해 발행을 요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수취·보관할 수 있으며,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월세 송금 내역·주거용 사용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복리후생비·공과금 경비로 처리합니다.

    •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용기간·금액)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수취 가능
    • 발행이 안 될 경우 계약서·송금증빙·주거용 사용 증빙을 확보해 비용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소득세법 제127조·제27조에 따라 과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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