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지연 시 국세청에 문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2.

    환급이 지연될 경우, 먼저 국세청 콜센터(126)나 홈택스·민원24를 통해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 조회 결과가 없거나 회신이 지연될 경우, 서면(우편) 또는 전자민원(홈택스)으로 ‘환급 지연 문의’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재문의(전화·민원)와 함께 담당자 지정·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
    • 다만, 회신이 늦거나 불명확하다고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는 않음(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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