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3.3% 원천징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2025. 9. 12.

    편의점 알바에 3.3% 원천징수(사업소득 3% + 지방소득세 10%)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때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 시점에 3%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 반기별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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