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수수료는 귀하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매출로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법인)라면 해당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처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